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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일지 2023년 6월 10일 - 미국내 개인 사업자 설립 알아보기

by 끄레용2 2023. 6. 11.

오늘은 토요일이다. 나가서 돈을 벌지 않고 집에서 놀고(?)만 있는 실직자도 왠지 주말에는 마음이 편하다. 하지만 난 계속 뭔가를 해야 한다. 아마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길 때까지 주말이고 뭐고 잠잘 때 빼고는 돈을 벌 궁리를 해야 한다.

 

미국 내 개인 사업자 설립

오늘은 잠시 미국에서 사업자를 내는 법을 알아봤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사업체 형태(개인사업자/동업자/법인)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된다.


1. Sole proprietorship (solo owner) 개인사업자
2. General partnership (multiple owners) 동업자관계
3. Corporation or LLC 주식회사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ship) 설립의 경우,

  • 법인 혹은 유한 책임 회사(LLC)와 달리 주무 관서에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반면 등록, 면허, 또는 허가 과정이 요구된다.

캘리포니아 주인 경우 개인 사업자 설립 절차는 간단하게 아래와 같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

1. 상호를 정한다.
2. 상호를 등록한다.

  • 사업 시작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이 위치한 카운티 레코더 사무실에 Fictitious Business Name Statement를 제출한다.
  • 요건을 갖춘 신문에 4주간 공고를 함으로써 상호 등록 절차를 완료한다.

3. 라이선스 및 허가 취득하기

  • 비즈니스 활동에 따라서 다양한 라이선스 및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4. 고용주 식별 번호 받기

  • 직원채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IRS로부터 고용주 식별 번호(EIN)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직원이 있는 모든 사업체는 그들의 EIN을 이용해 IRS에 직원 급여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
  • 직원이 없다면 사업자는 세금 신고에 본인의 사회보장번호를 통해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으므로, EIN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회보장번호 대신 EIN을 사용한다면 신분도용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직원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EIN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5. 설립 완료

  • 설립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면, 사업과 개인 재정이 분리되도록 상호와 EIN을 통해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체의 부채/의무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숙지해야 한다.
  • 사업 활동의 내용에 따라 판매세나 사용세 등과 같은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추후 계획

내가 미국에 있는 동안은 구매대행을 위해 추가 사업자를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 해외사업자로도 내고 해 볼까 검토해 보았다. 이미 여러 구매대행하시는 분들이 미국에서 해외 사업자로 운영을 하고 내가 보기에는 특히 건기식 쪽에는 더 유리해 보였다. 간단한 개인 사업자의 경우 쉽게 낼 수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세금신고니 이런 것 때문에 미리 시작할 필요는 없다. 일단 지금 말고 나중에 익숙에 지고 수익이 난다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구매대행 관련 작업

달러 환율이 1300원 이하로 떨어졌다. 그래서 기존 1350으로 되어 있던 것을 죄다 바꾸어야 할 것 같다.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에 각각 올린 130개 상품을 가격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모르겠다. 프로그램을 쓰면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건가? 아마 엑셀로 다운로드하고 일률로 가격 수정한 다음에 업로드하면 될 것 같은데 내일 확인해 봐야겠다. 일단 오늘은 그동안 팔린 두 가지 상품하고 검색으로 유입이 들어왔던 몇 가지 상품만 가격을 인하하여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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